증평군, 민선6기 10대 핵심공약 토론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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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곽다님호 작성일22-08-23 18:38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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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증평=뉴시스] 강신욱 기자 = 충북 증평군이 23일 오후 독서왕김득신문학관에서 민선 6기 이재영 군수의 10대 핵심공약사업과 관련해 전문가 참여 토론회를 열고 있다. (사진=증평군 제공) 2022.08.23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[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]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(n-photo@newsis.com)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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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(故) 박원순 서울시장과 부인 강난희 씨가 2019년 6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(故)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. 김상선 기자강씨 측 대리인은 “인권위는 법원의 각하 판결만을 바라면서 자신들의 결정은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고 말한다”며 “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위가 부끄러운 태도를 스스로 인식하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 인권위 측 대리인은 직권조사 개시 절차가 부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“(다른 사건도) 당사자의 직권조사 개시 요청 없이도 직권조사를 개시했다”고 반박했다. 이어 “(이미 제출한)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판단해달라”고 말했다. 앞서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인근서 숨진 채 발견됐다. 그의 사망 이후,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. 경찰은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한 채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지만, 인권위는 지난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. 인권위는 당시 “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”면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방안 및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. 강씨는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서울시에 내린 제도 개선 권고 조치를 취소하라며 작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.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1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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